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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/21/2024 | Press release | Distributed by Public on 10/21/2024 03:36

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(공시불이행 2건)

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
1.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
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
내용 금전대여결정 지연공시 2건
사유발생일 2024-10-15
공시일 2024-10-21
지정예고일 2024-10-21
2.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2024-11-13
3.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0.0
4.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
5. 기타 *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.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

*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

* 각 불성실공시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

1) 금전대여결정 지연공시
- 사유발생일 : '24.10.15
- 공 시 일 : '24.10.21

2) 금전대여결정 지연공시
- 사유발생일 : '24.10.16
- 공 시 일 : '24.10.21